앞으로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주민센터를 포함해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도 디자인 보강을 위한 건축계획 사전검토 등 디자인 개설절차가 적용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매년 5000동 이상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지역에 관계없이 획일화된 외관과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지역 내 개별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총괄건축가는지역 전체 관점에서 공공건축 디자인 정책, 방안 등 자문 수행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사업별 설계지침 작성 자문, 설계 관련 심사 등 수행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 영주시 등에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자발적으로 활용해 양질의 공공건축물을 조성한 사례를 참고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인건비 지원 시범사을 실시할 방침이다.
설계 선정 기준도 가격 위주에서 품질 위주로 전환한다. 주민센터, 어린이집, 도서관 등 소규모 공공건축물은 실제 주민들이 자주 접하고 이용하는 주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면서 부실설계 논란이 있었다.
국토부는 현재 설계비 2억 원(공사비 50억 원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설계공모를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설계비 1억 원(공사비 23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하고, 1억 원 미만에 대해서도 가격입찰 대신 간이공모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건축물이 증가에 대비한 공공건축물 신축 시 노후시설을 활용하거나 시설간 기능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조성계획도 우선 수립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공건축 특별법을 제정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5개 부처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