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를 착용한 채 개조개를 불법으로 채취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정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날 오후 1시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앞바다에서 스쿠버장비를 끼고 개조개 30㎏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스쿠버장비 등을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레저활동으로 가장한 불법어업 행위 근절을 위해 해상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