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창원공장‧부평공장 압수수색

[종합]고용노동부, 불법파견 혐의 한국지엠 창원공장‧부평공장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9-04-30 11:20:54



불법파견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지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30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께 한국지엠 본사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근로감독관 60명, 20명을 각각 보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부평공장은 인천북부지청이, 창원공장은 창원지청이 각각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을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같은 해 5월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원청업체가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해 7월에도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이 부평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888명에 대해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조처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보강 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인천지법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3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지엠 원청과 하청의 계약관계, 공정과정 등을 확인한 결과 도급관계라 볼 수 없고, 파견 관계라는 원고 주장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인 창원공장의 정규직으로 인정되며, 이는 곧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는 “검찰의 늑장 수사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지엠이 어떤 후속조처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2005년 시작된 한국지엠 불법파견 문제가 14년이 지났다.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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