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며 돈봉투를 건넨 현직 모 수협 조합장이 건네준 돈봉투에 자신의 DNA가 발견되면서 들통 났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 사업장에 찾아가 현금 300만원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조합원에게 건네준 돈봉투에서 자신의 DNA가 발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고 통영해경은 설명했다.
통영해경은 또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선거인 매수를 위해 지인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의 부정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수협 조합장 후보로 나섰던 B씨를 구속했다.
해경은 B씨에게서 돈을 받은 C씨와 C씨에게서 이 돈의 일부를 받은 D씨, E씨도 구속했다.
통영해경은 이번 선거사범 적발과 관련해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 4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선거철마다 불거지는 금권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공정 선거 확립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