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가 곽상욱 시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형사 소송비용을 시 예산에서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다.
곽 시장과 오산시 전 도로정비팀장 공무원 A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하고, 수원지방법원에는 개인에게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의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오산시 LED가로등 교체사업(ESCO·에스코사업)에 대한 여러 논란과 의혹을 연재 보도했던 해당 언론매체의 기사가 허위사실을 전하며, 이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담당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민형사 사건 소송대리인으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문제는 이 소송 건이 개인명의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오산시는 모 법무법인에 민형사 소송 착수금으로 각 1100만 원씩, 현재까지 모두 2200만 원의 소송비용을 곽 시장과 A씨 대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제기하는 소송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제기한 소송에 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횡령혐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산시는 이 소송 건이 시 업무추진과 관련된 만큼 시가 소송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 사건은 오산시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산시 중요소송으로 의결된 사안으로, 당초 오산시장 명의로 소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인명의 소송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곽 시장과 A씨가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얼마 전 무혐의 결정을 내리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기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거나, 공익목적의 보도가 아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의 보도였다는 고소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시장과 A씨는 지난달 2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던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패소,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산=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