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동네주민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빼앗은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갈 등)로 A(5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9차례에 걸쳐 동네주민들이 화투친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협박해 8명에게서 현금 52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해=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