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지하철서 여성 상습 추행, 40대 공무원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9-05-04 13:50:22

법원이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5차례에 걸쳐 여성을 성추행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공무원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정신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대구지하철 전동차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B(28)씨에게 다가가 자기 신체 특정 부위를 B씨 신체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추행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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