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한 달치 비급여 진료비가 총 42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이뤄진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40.6%(1715억원)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한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하반기에 4078개 의료기관이 594개 비급여 항목의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등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분석 결과, 총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으로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 진료과목 중에선 정형외과의 진료비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을 차지해 가장 컸다. 이어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이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한다. 또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의학적 필수성이 낮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제한 등을 검토하고, 효과성이 없거나 안전성 등에서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