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콜센터 근로자, 휴가·점심시간 등 기본 권리 보장 요구

SH공사 콜센터 근로자, 휴가·점심시간 등 기본 권리 보장 요구

기사승인 2019-05-08 13:41:09

“SH 콜센터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노동법에 보장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숩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노동자들이 8일 서울 송파구 동부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SH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은 서울시의 임대와 공공분양 전반에 대해 상담을 하는 노동자다. KT의 자회사인 KTIS가 지난해 5월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콜센터 상담원들이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승인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면 인사 고과에서 감점을 받아 수당 등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또 점심시간이 40분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대기 콜이 많으면 보장받지 못해 다수 노동자가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지난해 3월20일 SH 노사가 공동으로 ‘인권경영 선언식’을 개최했고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면서 “SH 콜센터 소속 상담원들은 SH 소속 노동자가 아니라서 인권경영에서 제외된다고 말할 것인가, 인권에 직영이 있고 용역이 따로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SH공사와 KTIS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자의 처벌과 연차휴가 보장, 점심시간과 휴게 시간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즉각 고발로 전환하겠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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