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자료를 통해 “내일 14일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최저임금 고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28조 1항과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 근로기준법 110조다.
이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임금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사적 계약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 단축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보완책도 없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건 위헌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