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간투자사업 포장된 공익성 부족 부동산 개발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일부 공무원이 단체장에게 충성한 결과물”
추진 과정에서부터 특혜 의혹 시비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경남 ‘창원 SM타운’의 실체가 드러났다.
3개월간 이 사안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인 창원시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공익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었다”고 결론내렸다.
15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동수 창원시 감사관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행정행위의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이 사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담함을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들에게 유감을 표했다.
김 감사관은 “감사관실이 지난 3개월 동안 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 전반을 점검한 결과 창원문화복합타운(창원 SM타운) 조성 사업은 공익성이 부족하며, 총체적으로 위법한 사업이라고 결론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포장된 부동산 개발사업”이라고 규정했다.
김 감사관은 “대형사업은 성과 못지않게 절차의 합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데도 추진과정에서 합목적성만 강조한 채 합법성을 간과했다”며 “결국 당초 의도한 민간투자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시행자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업은 또한 시민 허락도 없이 시의 중요재산을 단체장 마음대로 처분한 위법‧부당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김 감사관은 감사 결과 적발한 11가지 위법 사안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애초 이를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매각(아파트 건립부지)과 취득(창원 SM타운 건물 등)이 수반돼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창원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도 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이 절차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발생한 행정행위 그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향후 시의회에 의안으로 상정‧심사하는 것조차 부적정 시비 논란거리의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 사업은 또 민간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공정 협약이었다고 김 감사관은 지적했다.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만 ▲민간투자사업 검토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과정 부적정 ▲공모사업 추진방법 부적정 ▲사업계획 선정 부적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도시관리 정책 기본 미준수 ▲일반미관지구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부적정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절차 부적정 ▲공유재산(팔용동 35-1, 2, 7) 처분 부적정 ▲실시협약 부적정 ▲실시계획 승인 부적정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적정 등 총 11건이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할 방침이다.
김 감사관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단체장 치적사업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공무원이 동원됐고, 그 중 일부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을 져버리고 단체장과 간부공무원에게 충성한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됐다”고 했다.
끝으로 “비정상적인 관행, 위법‧부당한 업무행위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국민에게, 시민에게 봉사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창원시를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원칙대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게 소상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창원 SM타운이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건립될 창원 SM타운은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로, 서울 SM타운 보다 2배 이상 큰 규모다.
여기에는 한류스타 기념품 가게, 체험 공간, 공연장, 호텔 등이 들어선다.
2017년 5월 기공식을 열고,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33%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하고 있다.
전임 창원시장인 안상수 전 창원시장 재직 당시 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을 만들겠다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민자사업이다.
하지만 출발 단계부터 특혜 시비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12월 경남도 감사에서도 일부 위법 사항이 적발돼 당시 창원시청 공무원 2명 경징계, 10명이 훈계 조처를 받아 논란이 확산됐다.
지난해 2월 ‘창원 SM타운 특혜의혹 규명 시민고발단’이 업무상배임‧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