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 신고한 선장, 음주 운항 사실 탄로

응급환자 발생 신고한 선장, 음주 운항 사실 탄로

기사승인 2019-05-20 18:13:55

응급환자 발생을 신고한 선장이 술 마신 상태로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해경에 입건됐다.

20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남쪽 370m 해상에서 어선 A호 선장 B(57)씨의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다.

해경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장과 함께 환자를 옮기던 중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했다. B씨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 선장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고 매체는 밝혔다. 해경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 5t 미만 선박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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