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항소… “형량 낮다”

검찰,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항소… “형량 낮다”

기사승인 2019-05-21 01:00:00

검찰이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피의자들이 법정 최고형을 피하자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한 형량이 1심 재판부가 피고인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고 피고인 4명 중 한 명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있어 항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앞서 인천지법은 지난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징역 7년에서 단기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은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 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남학생 2명에 대해서는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연수구 내 한 아파트 옥상에서 C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군을 집단폭행하며 그에게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C군은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 추락해 숨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