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한 ‘획기적’ 방안은 무엇일까?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개최된 ‘2019 미래 안전·건강 포럼’에는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위험분담제 등 환자들의 약 접근성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위험분담제도는 약제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이 불확실한 신약을 제약회사가 불확실성 일부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좌장으로 나선 김흥태 국립암센터 폐암센터 수석의사는 토론을 시작하며 “OECD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이 논의해야할 때”라고 화두를 던졌다.
여동호 세엘진 마켓엑세스 이사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험분담)제도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위험분담제로 등재된 약들의 임상 불확실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여 이사는 “임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경호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환자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정부는 지난 2007년 임상적 위험성에 대해 경제성 평가 등을 거쳐 약을 등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용 범위를 상향하거나 2013년에는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했고, 이후 희귀질환이나 임상 사례를 충분히 축적키 어려운 부분은 협상 절차 생략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어 “‘문재인케어’를 통해 기준 비급여를 통해 등재를 해도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나눠 환자의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도 세워둔 상태”라고 말했다. 의약품의 ‘선 등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기본은 선별 등재제도”라고 답했다. 위험분담제와 관련해 그는 “질환 확대, 후발 주자에 대한 위험분담제 적용, 재평가 간소화 등의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복지부의 의견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본다. 여러 공감대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그간 의약품의 품질을 등한시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급여 차원에서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에 대해 “국민들에게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된 기준이 보험급여에 있어 보장성의 근본이 돼야 한다”며 “위험분담제는 효과가 있었지만, 적용 대상의 제한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향후 난치성, 중증질환 대상도 위험분담제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은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는 “등재가 먼저 됐을 때 이후 협상과정, 환자 안전 등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제약사가 환자 치유에 최우선을 둔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분담제는 신속한 등재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제도로는 동일적응증과 동일계열의 약이라면 위험분담제 적용 대상이 어려운 현실에서 환자 접근권을 우선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접근성 향상을 위해 위험분담제의 기여도는 상당하지만, 재평가 과정에서 기준만 있고, 데이터는 없다”며 “재평가 간소화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폈다.
김흥태 수석의사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환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보장받아야 한다. 인식변화와 함께 제약사는 적정 가격 및 기금 마련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선별급여제’ 확대나 등제 후 사후관리, 급여가 되기까지의 질환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