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공 차듯 임산부 가격" 지하철 폭행 사건 국민 청원

"축구공 차듯 임산부 가격" 지하철 폭행 사건 국민 청원

기사승인 2019-05-22 14:51:11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임산부가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 엄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21일 올라왔다. 청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 지하철 5호선 열차 내에서 한 남성이 임신 13주인 여성에게 폭언하며 폭력을 휘둘렀다. 

자신을 해당 임신부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아내에게 남성이 욕을 하기 시작했다”며 “주변 사람들은 인상 쓰고 쳐다만 볼 뿐 제지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성은 축구공을 차듯이 아내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를 후려 찼다”면서 “아내는 공포심과 혹여 아이가 잘못될까 반항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왜 제보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응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자산인 지하철에서 10분간 폭력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먼 산 불구경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30분 기준 8800여명이 동의 서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CCTV 확인이나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민원인에게 전하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사 내부적으로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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