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 의료분쟁 사례 공유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사·연구 등 학술활동 지원 ▲의료사고 예방 활동 공동 추진 ▲기타 의료소비자 권익 향상 및 안정적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 협업 등이다.
이번 MOU에 따라 향후 양 기관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협력을 하게 된다.
윤정석 원장은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생협력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