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6월4일 오후 2시부터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18.5㎞부터 123.5㎞까지 5㎞ 구간을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은 함안2터널에서 창원1터널 사이로, 이 구간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저속차량의 앞지르기, 차량 간 급제동으로 추돌사고가 많은 곳이어서 교통소통 개선과 이용차량 안전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앞지르기 금지 구간으로 지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 전문기관 의뢰 등 절차를 거쳐 교통시설을 보완하고 이용자들의 혼선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지르기 금지 구간을 위반하는 차량은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할 수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