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후 또 운전대 잡아 두 차례 적발 의사 법정구속

음주운전 적발 후 또 운전대 잡아 두 차례 적발 의사 법정구속

기사승인 2019-05-29 16:39:57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뒤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또 운전대를 잡아 하루에 2차례 적발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내렸다.

부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이 변론한 내용 중 범행동기로 참작할 만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91%로 면허 취소 수준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승용차로 부산 해운대까지 약 50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시간여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행사했고 주거지 주변부터 직접 차를 몰고 3층 주차장까지 100m를 운전하다 대리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2차 단속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앞선 단속에서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수준이었다고 매체는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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