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송도근 사천시장 뇌물수수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9-05-31 16:41:36



관급 공사 편의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송 시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관급 공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지역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돈이 송 시장 부인을 통해 송 시장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진행됐지만, 영장전담판사는 송 시장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송 시장 부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했으나, 송 시장의 범행 공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송 시장 부인과 사천시청 공무원도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해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송 시장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수천만원을 송 시장 지인에게 빼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시장 지인도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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