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만취 상태서 관용차 몰다 ‘쾅’ 창원시설공단 직원 입건

‘윤창호법’ 무색…만취 상태서 관용차 몰다 ‘쾅’ 창원시설공단 직원 입건

기사승인 2019-06-05 08:52:40


만취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지방공기업인 창원시설공단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창원시설공단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도로에서 관용차를 몰다가 식당 모서리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집기류 등이 일부 부서졌다.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93%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근무 시간이 아닌데도 A씨가 관용차를 몬 부분에 대해서도 창원시설공단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창원시설공단은 올해 새해에도 신임 이사장의 막말과 직원 골프연습장 무료 수강 등 갑질 논란이 불거져 지탄을 받았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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