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생활경제 정보. 지금부터 훈훈한 경제와 함께 하시면 든든하게 채워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최근 깐깐해진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청약 단지의 예비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와 다주택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미 계약 아파트를 사들이는 일명 줍줍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관련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분양 시장이 무주택자 위주로 재편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인데요. 최근에는 뜨거운 분양 열기와 달리 청약 미계약이 속출해 분양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줍줍 현상이 발생하고 있군요. 먼저, 미계약이 속출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게요. 송기자, 왜 미계약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결정적인 이유는 9·13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된 데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60%, 총부채상환비율 DTI 40%로 대출이 제한되어, 실수요자들이 신규 분양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데요.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경우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대출의 벽에 부딪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대출이 되지 않아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청약 부적격자에 의한 미계약 물량도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아파트 부적격 당첨 건수는 총 13만 9681건인데요. 이 중 청약가점과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 4651건. 46.3%로 가장 많았고요. 재당첨 제한이 5만 8362건. 41.8%,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중복 청약, 당첨이 5420건. 3.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청약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는 것 뿐 만 아니라 다른 불이익도 받게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네. 부적격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되면 향후 1년간 청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점 계산 등을 잘못해 실수로 청약을 넣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3~5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그런 부적격 당첨자들 때문에 정작 자격을 갖춘 청약자들이 당첨 기회를 놓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청약 부적격자가 늘어난 이유도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일단 수시로 청약제도가 바뀐 탓이 큽니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2년만 놓고 보더라도, 주택 청약 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려 11번 수정됐는데요. 그래서 청약자가 규칙 개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청약제도가 하도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꼼꼼히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공고만 보고 덜컥 청약에 지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은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분양한 단지 중 분양가가 시세보다 4억 원 가까이 낮아 흥행몰이를 한 서울 서초구도 전체 당첨자 가운데 15%가량이 부적격자로 판명돼 미계약분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부적격자는 가점 항목을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래미안 리더스원)
김민희 아나운서 ▶ 무순위청약이란 어떤 청약을 말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올해 2월부터 전산 등록이 의무화된 무순위 청약은 최근 주택 구매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청약 방식인데요. 1, 2순위 및 예비 당첨자들이 아파트 계약을 자진 취소하거나, 부적격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되면 무순위 청약 희망자들이 남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경우, 청약 통장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청약 통장이 없거나 다주택자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는데요. 많게는 분양 물량 10채 중 7채가 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공급된 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1, 2순위 청약 진행 이후 지정된 기간 계약을 진행하고도 계약이 되지 않은 물량을 다시 청약을 통해 공급하는 방식이 무순위청약인데요. 무순위청약을 할 때도 나눠서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사전, 사후접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사전접수는 1, 2순위 청약을 진행하기 이전에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고, 사후접수는 청약 진행 이후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모두 순위 없이 청약을 진행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주택을 공급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그렇게 나온 무순위 청약 인기가 지속 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얼마 전에는 잔여 가구 75가구 모집에 1,500여 명이 몰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견본주택에서 진행된 잔여 가구 동, 호수 지정 추첨에 1,500여 명이 몰렸는데요. 이날 추첨에서는 잔여 가구 당첨자 75명 외에 예비 당첨자 15명까지 총 90명을 추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량리역 한양수자인192)
김민희 아나운서 ▶ 왜 잔여가구가 나오게 된 건지 그 상황도 살펴볼게요. 그 곳 역시 청약 부적격자가 많이 생긴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지난 4월 분양한 이 단지는 1,046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에서 4,391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4.2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1순위 청약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자, 사전 무 순위 청약 예비 당첨자 포기자 등이 나오면서 잔여 가구 추첨을 진행하게 된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또, 무순위청약이 유독 많이 나오는 단지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3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된 단지는 일반 공급된 아파트 30채 가운데 22채인 73.3%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그건 이 아파트 계약자 가운데 1, 2순위 및 예비 당첨된 사람은 8명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호반써밋 자양)
김민희 아나운서 ▶ 어쩌다 그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곳이 인기가 없는 아파트 단지여서 무순위 물량이 많았던 것은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10.96 대 1에 달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은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청약 신청은 했지만 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분양가가 비싸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후접수 때 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사후접수로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한 아파트 단지는 41가구 모집에 3067명이 몰려, 7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가장 작은 면적인 전용 84㎡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최초 청약 때 평균 청약 경쟁률은 8.81대 1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전용 119㎡의 경우 1순위 해당지역에서 1.28대 1의 경쟁률을 거둘 정도로 부진한 결과를 거뒀지만, 사후 접수에서 전용 119㎡는 39가구 모집에 586명이 몰려 15.03대 1, 전용 84㎡는 2가구 모집에 2481명이 몰려 124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당 지웰푸르지오)
김민희 아나운서 ▶ 서울고 경기 인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후접수 무순위 청약은 웬만하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넘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맞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공급된 단지는 38가구 모집에 2054명이 몰려, 54.0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고요. 다른 곳도 29가구 모집에 6197가구가 몰렸습니다. 또 홍제동의 한 단지도 174가구 모집에 5835명이 몰려 33.53대 1의 청약률을 거뒀습니다.
(신내역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홍제역 해링턴플레이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무순위청약을 진행해도 무조건 그런 결과를 보이는 건 아니죠?
송금종 기자 ▷ 네. 얼마 전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용인의 한 단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반분양 293가구 중 184가구가 잔여가구로 나왔는데, 1037가구가 몰려 5.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그 전에 진행한 청약 평균 경쟁률이 3.97대 1였으니,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죠.
(수지 동천꿈에그린)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이유는요?
송금종 기자 ▷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인 데다, 가구 수가 적은 주상복합이라 시세차익을 보기 어렵다고 소비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서울 웬만한 지역이 수십 대 1, 수백 대 1을 기록하는 데 반해 경기도 권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안양 동안구 비산 2구역을 재건축하는 단지 역시 234가구 모집에 3135가구가 신청해, 13.4대 1의 사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지난 2월 진행된 청약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한 459가구 모집에 2035명이 몰려, 4.43대 1의 평균 청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수도권 주요 지역과 비교해 높은 경쟁률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촌래미안푸르지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일명 줍줍 사례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지정된 계약 기간 이후에도 팔리지 않은 주택 물량을 쓸어 담는 줍줍 열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거나 주택시장이 부진할 때 들어가기 애매한 지역은 급격하게 열기가 식고 있는데요. 그 반대인 지역은 사후신청을 통한 무순위청약에서 수 백 대 1의 경쟁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도 줍줍은 계속 이어질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진데다, 청약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멀어지는 반면, 무순위 청약을 이용한 현금 부자들의 줍줍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입지가 좋은 지역은 물량이 금방 소화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장기적으로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규 청약 단지의 예비 당첨자 비율이 확대되면서 분양시장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금 부자들의 줍줍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얼마 전,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청약단지의 예비 당첨자 비율을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그건 기존 80%였던 비율을 크게 늘린 것이고요. 정부가 이런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차단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고강도 대출 규제로 1순위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마련이 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거나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해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제도 개편 내용 자세히 살펴볼게요. 국토교통부가 예고한 청약 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어느 지역이 해당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할 경우 청약 예비 당첨자 수를 현행 아파트 공급 물량의 80%에서 500%로 늘려야 하는데요. 해당 지역은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으로는 예비 당첨자를 크게 늘려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이 지역에서 아파트 100채를 공급할 경우 그 전까지는 당첨자 100명 외에 예비 당첨자 80명을 뽑았지만 앞으로 예비 당첨자를 500명까지 늘려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청약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해 봐도 될까요?
송금종 기자 ▷ 네. 예비 당첨자가 많아지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1, 2순위 내 신청자의 계약률이 높아져, 무순위 청약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예비 당첨자 수를 크게 늘리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도 실수요자인 1, 2순위 신청자에게 기회가 돌아가게 되지만, 예비 당첨자 수 늘리기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예비 당첨자를 아무리 늘려도 결국 무순위 청약 신청자가 분양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등 본질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는 현금 부자들의 아파트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면서 1, 2순위 실수요자들이 놓친 물량을 현금 부자들이 쓸어 담는 줍줍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와 동시에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