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업종변경 허용범위도 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할 땐 자산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 고용 유지 의무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부담 완화와 더불어 탈세, 회계부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기업인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연구 연부연납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해 상속세 일시 납부를 위한 현금조달 부담도 줄여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런 개편이 가업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로 경영 불안과 투자 저해 요인을 최대한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인 활력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