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호텔비 지원 부당” 검찰고발

“윤지오 호텔비 지원 부당” 검찰고발

기사승인 2019-06-12 11:19:40

故 장자연의 사건 증인으로 나선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머니투데이는 박민식 변호사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지오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범죄피해자로 볼 수 없는 윤지오가 피해자인 것처럼 국가와 국민을 속여 범죄피해자에게 사용돼야 할 기금을 부당 지원받았다는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기금 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기금이 정당한 곳에 사용되는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윤지오의 호텔비 등에 낭비되도록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윤지오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면 기금을 반환할 직무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국고 손실을 일으킨 배임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 변호사는 국회의원 재직 당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대표 발의해 해당법 제정에 기여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 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3월 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임을 주장하며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지난 3월 14일부터 경찰의 보호 아래 서울 시내 호텔에 머물렀다.

윤지오는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명예훼손 및 사기 등의 혐으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윤지오는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장자연 문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김대오 기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허위사실 유포, 저작권침해, 영상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등으로 가해한 이들을 순차적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인세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