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송옥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송옥주 의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19-06-12 15:30:12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12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함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는 201454362가구에서 201864591가구로 4년 사이에 1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4월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아이돌봄 수요증가로 인해 아이돌봄 인력체계가 신입 양성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아이돌봄 인력 양성 및 교육,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아이돌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여성가족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8162명의 신규인력을 양성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아이돌보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18년 기준 전국 아이돌보미 23675명 중 6년 이상의 경력자는 8799(37.2%)인데 반해, 6년 미만 경력자는 14876(62.8%)에 달했으며, 전국 아이돌보미 중 6명 중에 1명은 1년 미만의 경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지원 확대로 매년 신규인력이 충원되고 있지만 이용가구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대기 문제로 인한 불만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2007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자의 부족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므로 아이돌봄 인력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전국 총괄하는 아이돌봄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송 의원은 그간 아이돌봄 지원정책은 늘어나는 수요로 인해 사업 확대에만 의존하다보니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시군구별 222개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제각각인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송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김철민 김해영 맹성규 신경민 신창현 오제세 이용득 이정미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채이배 표창원 한정애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화성=최원만 기자 cwn686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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