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효성, 상여금 600% 14분할 최저임금 회피 꼼수”

금속노조 “효성, 상여금 600% 14분할 최저임금 회피 꼼수”

기사승인 2019-06-12 15:44:06



금속노조 효성창원지회가 12일 “사측의 최저임금 회피 꼼수로,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효성창원지회는 이날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와 비자금은 노동자들의 고혈로 만들어 졌다”며 “조현준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3000억원 규모 탈세 혐의를 접하고 망연자실했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 생산직임에도 사회 시선과는 달리 800여 명의 생산직 중 411명의 조합원들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며 “사측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고 최저임금 법망을 피하기 위해 기존 상여금 600%를 14분할로 나눠 기본급에 넣겠다고 한다”며 지적했다.

노조는 이런 방식은 최저임금 인상 후 주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법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악용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사측의 이 같은 행위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대거 노조에 가입했다고 했다.

효성창원지회는 “상여금 600%를 14분할하면 1개월에 43%로, 나머지 7% 연간 84%의 상여금이 사라지게 되는데, 사측은 이를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이 해를 넘긴 올해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사측에 상여금 기본급화, 기본급 2% 인상(호봉승급), 고정OT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는 현장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노동자들이 적용받는 임금체계로 조합원들에게 적용해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급 2% 인상은 월 6만원 인상효과로 자연스레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상황도 해소할 수 있는데도 사측은 상여금 14분할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석래 명예회장은 일본대학 교우비에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명품 구입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왔는데 정작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는 인색했다”며 “부조리한 경영진의 주머니로 회삿돈이 빠져나가는 동안 노동자들의 고혈을 기름 짜 듯 자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효성창원지회는 “최저임금조차 임금인상이 아닌 상여금 14분할로 면피하려는 사측의 태도와 총수 일가의 부조리한 행위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상실감을 넘어 삶의 의욕마저 앗아가 버릴 정도”라고 규탄했다.

이어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뒤를 봐주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빼앗는 부도덕한 행위는 그만 멈춰야 할 것”이라며 “임단협 조속한 마무리에 이어 법원은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그대로 확정판결 해 사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노조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사측 관계자는 “411명의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노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회사 임금 체계가 통상임금 20번 받는 형태로 연봉이 책정돼 있다. 예컨대 200만원이면 연봉 4000만원식인데 연봉 4000만원 받는 사람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하지 않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조합원 평균 연봉이 5860만원가량인데 노조가 이야기하는 최저임금 미달은 기본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임금체계 모순으로 발생하는 최저시급 보전 문제가 있는데 이를 정상화 시키려고 임금체계 개편을 노조에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여금 600%를 짝수월 14분할하면 기본임금은 똑같지만, 통상임금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과 단체협약상 휴직급여 등을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평균 430만원 연봉 인상효과가 있으며, 연차수당 70여 만원을 더하면 500만원가량 인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노조 측이 요구하는 12분할을 하게 되면 연봉 800만원 인상 효과가 있는데 현재 회사 사정으로 비춰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임단협 교섭이 부진한 상황이지만 노조에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사측의 입장에 효성창원지회는 다시 재반박했다.

효성창원지회는 “회사는 현재 상여금 8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최저임금법상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또 조합원 평균 연봉이 5860만원이라고 하는 건 잔업시간을 법정 최고한도인 월 50시간 이상 연장근로시간을 한다는 가정하에 따른 연봉”이라고 했다.

이어 "각종 수당, 휴직급여에서 430만원 인상 효과는 각종 수당이 아니라 법정 수당(연장근로, 특근 등)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일감이 없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 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이 최대 연장근로 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어서 너무 과하게 부풀려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휴직급여는 일신상의 건강악화나 사고로 인한 것이기에 부분적인 것이고, 연차 수당은 모두 사용하면 받을 것이 없는 수당"이라며 "모두 포함해서 500만원이라는 사측 주장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