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복지부, 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기사승인 2019-06-13 10:23:48

보건복지부가 13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참고로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관련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 등의 내용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 서울시 평생교육포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제공한다. 관련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를 단독 혹은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 ▲나라배움터 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 협력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관련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이 실시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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