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수 정준영(30)씨의 여자친구 불법촬영 수사 당시 담당 경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54) 경위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씨의 변호사 B(42)씨도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송치했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8월 정씨가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 경위는 정씨가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자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 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겼다. B씨는 A 경위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후 A 경위는 B씨가 앞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낸 포렌식 의뢰서 내용 중 ‘1∼4시간 후 휴대폰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문구를 가린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그리고는 상부에 “복구에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며 “복구가 끝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 경위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A 경위는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