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올해 서울 재건축 바로미터…“노후 심각, 규제 풀어야”

마포 성산시영아파트, 올해 서울 재건축 바로미터…“노후 심각, 규제 풀어야”

기사승인 2019-06-14 05:00:00

서울 마포 성산동에 위치한 3710가구 대단지 성산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 1년여 간 잠잠했던 서울 재건축시장이 꿈틀대는 조짐을 보였지만 최근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마포구와 성산시영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예치비용을 두고 구청과 이견이 있었지만 최근 2억9500만원 수준으로 협의를 마쳤다. 14층 아파트 33개동 3710세대로 구성된 성산시영은 지난 2016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바 있다. 이번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본격적인 사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합원 관계자는 “30년이 넘다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화재 사고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조합원 관계자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한 참됐다”며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 미뤄왔다가 규제가 더 생기니까 이대로라도 빨리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산시영 추진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 차량등록대수는 3700여대로 주차 허용대수 1233대의 300%가 넘는다. 이로 인해 단지 안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어려워 화재 대응력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인해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화된 안전진단에 따르면 종전에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도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 비중이 15%로 축소되기도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잇따른 규제를 낸 것도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임원과 관련된 권리, 의무,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토록 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선 안전진단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도록 했다”며 “기존 아파트들이 아무리 오래되고 주거환경이 나빠져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방배삼호아파트가 최근에 처음 통과됐지만, 성산시영아파트의 통과여부는 진단을 해봐야 알 것이다”라며 “주차장, 엘리베이터, 녹물 문제 등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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