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스마트시티 면적제한 규정이 사라진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미니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주도 스마트시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시티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지난 4월 기존 도시와 민간 영역으로 스마트시티를 확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마트시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30만㎡ 이상으로 제한했던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규모 규정을 삭제했다. 지금까지 스마트시티는 ▲택지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비·개량사업 등 형태로 추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규정이 없어진다.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소규모 스마트시티 건설을 할 수 있고 국가 예산 지원도 가능해진다.
또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이 스마트시티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부산·세종에서 추진 중인 국가시범도시 이외 지역에서 적용되는 신기술·서비스라도 예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이 규정은 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예정인 기술 등 연계성이 인정되는 때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국가시범도시 조성은 공공 주도가 아닌 창의적인 민간 전문가가 계획 수립·사업 시행·운영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이끌고 갈 수 있도록 총괄계획가 제도도 법제화했다.
현재 세종 시범도시는 뇌과학자인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를, 부산은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황종성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위원을 MP로 위촉했다.
이 밖에 스마트시티 조성 과정에 민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공공기관 등 공공과 민간 사업자가 설립한 공동출자법인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범위에 추가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