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7년 동안 연구비를 가로챈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이 대학 교수 A씨는 2010년 9월8일부터 2017년 4월20일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 대학 직원 7명을 연구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7년 동안 연구비 1억50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연구비를 가로챈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데다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A씨가 항소심에서 편취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연구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1심 선고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돼 신분상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진주=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