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하자 3일 동안 이 병원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진상을 부린 40대 여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A(47‧여)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양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소란은 3일 동안 계속됐다.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병원 측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로 A씨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입원치료를 거부했다.
하지만 A씨는 막무가내로 입원시켜 달라고 떼를 쓰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또 한 편의점에서 음료를 산 뒤 잔액이 없는 휴대전화 결제 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주고는 계산이 오래 걸린다며 마시던 음료를 내던지기도 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편의점 종업원을 괴롭힌 것만 9차례나 됐다.
A씨는 지난 13일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5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산=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