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들에게 ‘늦장’ 행정처분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으로부터 확인한 ‘행정처분결정일별 처분개시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각종 의료법 위반혐의로 자격정지‧면허취소 된 의사 수는 1453명이었다. 법원 판결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3개월(97.3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까지 걸린 기간은 ▲90일 이내 720건 ▲91일 이상~180일 이하 564건 ▲180일 이상이 169건 등이었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한 의사는 504일 동안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수술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372일 동안 처분을 미룬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처분이 미뤄진 이 기간 동안 계속 진료를 하고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역의 모 성형외과 의사의 사례를 들어 복지부의 ‘늦장’ 처분을 거듭 비판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역의 모 성형외과 의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비의료인에게 95건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2015년 10월경 범행을 은폐코자 환자 진료기록부를 수정‧삭제하다 적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의사의 면허취소 처분결정일은 지난해 10월4일이었으나 복지부는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1일 해당 의사의 면허를 취소했다는 것.
복지부는 행정처분 결정일과 실제 처분 개시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의사들이 병원사정‧환자진료 안정성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복지부가 법률에도 없는 ‘행정처분 연기신청’을 받아주면서 자격정지‧면허취소가 결정된 의사들이 수개월 넘게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