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확보하고, 재개발 계획이 잡힌 ‘문화재 거리’에 위치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을 통해 매입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검찰 조사에 불만을 표출했다.
손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은 SNS뿐 아니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손 의원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 의원의 시세차익 획득 등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얻지 못했고 실제로도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라면서 “손 의원이 지인에게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고 남편이 대표인 재단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은 목포의 근대목조주택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아울러 “검찰 스스로도 손 의원이 국토부에 압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며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관련 의견 개진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도시재생 지역 선정에 권한도 없는 목포시 자료를 근거로 손 의원이 마치 비밀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8일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입 부동산이 정확히 사업 대상 구역 내에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정확한 위치 등을 알려준 점 등을 들어 손 의원이 해당 보안자료를 본 뒤 건물 매입을 시작했으며, 손 의원 보좌관 A(52)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 의원이 문화재청에 영향력을 행사해 목포 거리를 문화재거리로 만들도록 했다는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의혹이나 나전칠기 매입 압력행사 의혹 등도 조사결과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는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