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지을 때 자체에너지 생산토록 설계 의무화

공공건축물 지을 때 자체에너지 생산토록 설계 의무화

기사승인 2019-06-21 09:20:35

내년부터 연면적 1000㎡ 공공건축물에는 단열과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등으로 최소 수준의 에너지만 소비하는 제로에너지 건축 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제로 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을 짓는 것이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가 적용되며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제로에너지로 지어진다. 이후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물로 사실상 전면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계획대로라면 신축 건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2020년 전체의 5%, 2025년 76%, 2030년 81%에 제로 에너지 건물 기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제로에너지 건물 신축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목표는 540만 톤이며 이는 500MW급 화력발전소 5개를 대체할만한 양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제로 에너지 건축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은 기존 대비 5% 수준이다. 반면 취득세 감면(15%)·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약 30%)·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최대 15%)·광열비 절감 등의 혜택과 효과를 고려하면 길어도 15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물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 에너지 건축 기법을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남양뉴타운(654가구), 인천 검단(1188가구) 등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세종(78가구), 동탄2 신도시(334가구), 부산 명지(68가구) 등에 우선 480가구가 제로 에너지 건물로 공급된다.

지구 단위의 대규모 제로 에너지 시범사업도 사상 처음 추진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두 곳에서 옥상 태양광 설치를 기본으로 평균 에너지 자립률 20%를 목표로 제로에너지 도시가 조성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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