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는 부실 시공하는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입주 이후에도 입주민들이 하자 해결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공기 지연 시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 업체 감리를 확충한다. 준공 후 발견된 부실시공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마감공사의 주요 부실 원인은 선행공종 지연으로 후속 공사 기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철저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한다. 공정관리를 강화하여 마감공종에서의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보다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감리자가 지연공종 이후 공종에 대해 만회대책을 수립 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보고하고, 해당 공종은 중점품질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감리자가 수시로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또 입주 전 점검제도를 강화한다.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해 정식 점검절차로 규정하고, 전문성 등이 부족한 입주자가 해당 주택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점검표를 제공한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되도록 하고, 입주자가 보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입주 시 조치결과확인서 제공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사용검사 내실화해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지적 내용 중 명확한 부실시공은 사용검사 전 또는 입주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자판정기준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및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하심위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입주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