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촉구’…산청군의회 특별법 촉구 결의안

‘거창‧산청‧함양사건 배상 촉구’…산청군의회 특별법 촉구 결의안

기사승인 2019-06-21 16:29:57



경남 산청군의회가 21일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김수한 군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은 “한국전쟁 중 국군에 의해 희생된 선량한 양민과 그 유족은 그동안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조치법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서 거부해 유족들의 가슴 속에는 큰 응어리로 남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족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면 조속한 배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1951년 2월7일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지리산 공비토발 작전 ‘견벽청야’ 수행 중 산청과 함양지역 마을에서 민간인 수백명을 집단학살한 사건이다.

정부가 파악한 이 사건 사망자는 386명, 유족은 732명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이 사건은 국군 병력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주민들을 희생시킨 사건으로 당시 군 명령권자와 명령수행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적 차원의 유족에 대한 배상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런 아픈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치유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이며, 이런 아픔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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