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0시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이날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준비된 차를 타고 떠났다.
이 전 비서관 사건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4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23일 자로 그를 석방하기로 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형기를 다 채워 풀려나는 것.
'문고리 3인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국고손실 방조)로 기소됐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