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다.
중점 단속사항에는 산림 내 불법 훼손, 쓰레기투기 행위, 불법 점유,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거제의 푸른 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해 산림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