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잔도 안 돼!”… 강력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한 잔도 안 돼!”… 강력해지는 음주운전 처벌

제2윤창호법 시행 더해 검찰,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것”

기사승인 2019-06-23 15:59:10

음주운전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 술 문화가 강제로 바뀔 전망이다. 

당장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경찰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2달간 전국단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유흥가나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를 비롯해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스폿이동식 단속이 병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동시단속이 이뤄지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경찰 내부단속 차원에서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운전 자체점검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될 수 있는 만큼 운전을 하려면 조금이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내려간다. 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소주 반잔을 조금 넘거나 맥주 1잔을 마시면 측정될 수 있는 수치다. 알코올 분해가 잘 된다는 사람도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단속 대상에 들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당초 면허정지 기준이 0.05%였지만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면허정지 기준도 0.03%로 낮아졌다. 0.1% 이상이었던 면허 취소 사유도 0.08%로 내려갔다. 음주운전 처벌상한도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심지어 검찰은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의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23일 알렸다.

새로 마련된 사건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혈중알코올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한 것으로,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던 ‘고(故) 윤창호 씨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새 기준에 따라 기존 징역 4년6개월 내외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의 구형이 가능해진다.

검찰은 여기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로 인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 보호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했다.

반면, 대리운전 귀가 후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검은 “국민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며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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