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가 봉암연립주택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시는 22일 은혜교회에서 ‘봉암연립주택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고 긴급안전점검 경과와 향후 이주 지원계획을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월 실시한 긴급안전점검 중간 내용을 공유하고 최종 판정에서 E등급이 나올 경우 적용할 행정 절차와 이주 대책을 사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동시에 실제 이주 지원이 필요한 세대를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도 진행했다.
봉암연립주택은 1982년 준공된 40년 이상 노후 주택으로 지난해 4월 천장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시는 긴급안전점검에 착수해 점검을 진행해왔으며 오는 8월 말 검사를 마치고 9월 초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만일 E등급 판정이 내려질 경우 주민 이주를 전제로 한 지원 대책을 가동한다. 올해 2월 구성된 ‘이주 지원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으며 현재 △LH 임대주택 23세대 △시영 임대주택 5세대 등 총 28세대를 확보한 상태다. 공가 발생 시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금융·복지 지원책도 포함됐다. 시는 주택임차비 융자 최대 1000만원과 이주비 지원 최대 150만원을 제공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단기 거주비를 지원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오는 9월 5일 같은 장소에서 두번째 주민설명회를 열어 긴급안전점검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등급 판정이 나올 경우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이주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이재광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고 이후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해왔다"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