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5일)부터 음주단속 강화..최대 '무기징역'

내일(25일)부터 음주단속 강화..최대 '무기징역'

기사승인 2019-06-24 07:47:54

내일(25일)부터 음주단속 면허 정지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0.03%는 성인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한 시간 뒤면 측정되는 수치다.

한 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100일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는 것.

검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음주운전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장재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