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 피해를 입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입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 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