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 “점용허가 계속" 논란

조은희, '불법 점용 재판'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 “점용허가 계속" 논란

기사승인 2019-06-28 06:42:33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불법 점용으로 재판 중인 사랑의 교회 신도들에게 점용 허가를 계속하겠다고 발언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일 열린 사랑의교회 헌당식에서 축사에 나선 조 구청장은 "사랑의 교회의 예배당 지하 공간을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배당 지하 공간이 세워진 장소는 공공용지인 도로다. 2심 재판까지 “서초구청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과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98㎡를 사용하도록 도로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과 서초구 주민들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위법하니 2개월 이내에 시정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지만, 서초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월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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