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A씨 측 “박효신이 전속계약 미끼로 총 4억 원 편취”

고소인 A씨 측 “박효신이 전속계약 미끼로 총 4억 원 편취”

기사승인 2019-06-28 10:34:36

가수 박효신이 4억여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사업가 A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에 A씨를 대리해 가수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적시된 내용은 박효신이 2014년 11월경부터(전 소속사 J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부터) 전속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140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및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등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였던 J사와 2016년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묻는 고소인에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했다. 이에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측은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박효신은 오는 29일부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6회 단독콘서트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인세현 기자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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