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청약제도 사전검증제가 조정되는 등 크고 작은 부동산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돼 청약 전에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청약을 신청할 때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신청자 본인이 직접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의 항목을 계산해야 하고 재당첨 제한 여부도 스스로 확인해야 해 실수를 빚는 경우가 잦았다.
하지만 바뀌는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현행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청약시스템 운영기관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실제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5~6일 동안 미리 청약을 해두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전 청약제도’가 운영될 방침이다. ‘사전검증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운영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재개발 추진시 의무적으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고 30%까지 확대된다.
올 하반기 중에 ‘디딤돌 대출’이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전세입자를 위한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들에 대해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대출신청자 및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며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한다. 현재는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