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은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일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탄력근로제’와 ‘PC오프제’ 등으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초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일에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8시간씩 5일(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총 52시간이다.
한은은 근로기준법 51조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일)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운영 가능한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으로 정해 실시할 수 있는 ‘2주 이내’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3개월 이내’가 있다.
예컨대 2주 단위 근로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일을 했다면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된다.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입 요건을 충족하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탄력적 근로제에 한해서는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다.
2주 단위 근로제는 특정 주 근로시간을 48시간, 3개월 단위 근로제는 52시간으로 제한한다. 마찬가지로 초과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한은은 6월 한 달간 PC오프제도 시범 운영했다. PC오프제는 지정된 시간이 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긴급 시 사용자 신청만으로 연장사용이 가능하고 부서장이 사후 확인·승인을 하면 된다.
한은은 이밖에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해 올해 통계공표시기를 미리 조정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은 업무효율화로 대응할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노사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시스템을 최대한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