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저지른 한국은행 간부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한은을 상대로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유부녀 B씨와 만났다. 그는 B씨와 직원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전해진다.
B씨 남편이 이를 알고 A씨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소송을 해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한 건에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B씨 남편은 한은을 상대로도 “A씨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를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한은은 팀장급이었던 A씨를 팀원으로 발령냈다. 그리고 이듬해 10월에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강등에 면직 처분은 이중 징계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팀원 발령을 징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강등은 한은 징계처분에 포함돼 있지 않고 팀장 직급에 있던 사람이 팀원으로 발령 난 것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해고 혹은 면직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 재판부는 A씨 사례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 부정행위는 언론 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한은은 국정감사에서 질책받는 등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됐다”며 “이처럼 원고 부정행위로 둘 사이 신뢰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니 면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