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및 소비자의 집단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은 2일 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 의원은 이날 "2013년 건설업종 빅베스(big bath) 사태의 시작이었던 GS건설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라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GS건설 투자자들은 GS건설과 외부감사인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바 있다"며 "이 소송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조서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불복하였고,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은 고작 과태로 500만원의 처분이 내려졌고, 여전히 자료제출을 강제할 다른 수당이 마땅치 않다"며 "결국 투자자들의 법무법인은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는 서증조사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필요하다면 서증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집단소송 시 원고가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피고측의 증거가 편중되어 있음을 꼽았다.
채 의원은 "이러한 증권집단소송 과정에서 피고측의 증거가 편중되어 있어 원고가 법원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했던 문제점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피고측이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측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을 발의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및 소비자 등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