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여객기서 만취 후 난동 한국인에 실형 6개월 2억원 배상 판결

미국 법원, 여객기서 만취 후 난동 한국인에 실형 6개월 2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9-07-06 09:29:51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승객이 실형을 선고 받고 배상금을 물게 됐다.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만취 후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A(48)씨에 대해 지난 3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형과 함께 항공사측에 손해 배상금 17만 2000 달러(약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에게 피해를 주고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에게 제압 당했다. 이후 기장은 하와이 공항으로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A씨는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이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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