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 의미는?

대우조선해양 청원경찰 부당해고 판정 의미는?

기사승인 2019-07-10 09:54:17


대우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들이 지난 4월 소속 업체 ‘웰리브’로부터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던 웰리브는 식당, 통근버스, 설비유지보수, 보안경비 등의 업무를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위탁 받아 맡아왔다.

현재는 웰리브가 사모펀드 ‘베이사이드’에 매각됐다.

웰리브는 최근 보안경비 사업에 적자 등을 이유로 청원경찰들에게 임금 삭감을 요구했지만, 청원경찰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정리해고 통보했다.

이에 26명의 청원경찰들은 업체의 이 같은 고용형태가 사실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그리고 2달여 만인 지난달 5일 경남지노위는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며 청원경찰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노위 판정 1달 뒤인 최근 판정서를 받은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판정의 쟁점과 의미에 대해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당사자 적격 여부 ▲실제 ‘해고’가 존재했는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이었다.

우선 사용자인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들과 근로계약관계는 애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웰리브에 있다”면서 “청원경찰들을 임용한 것은 공법상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며, 또 이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파견근로법이 아닌 ‘통합방위법’에 따른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남지노위 판단은 달랐다.

지노위는 청원경찰법 취지와 목적, 청원경찰법상 임용의 법적 성격 등을 따져봤을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청원경찰법에 따라 청원경찰들을 임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형성돼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봤다.

웰리브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사노무 관리를 맡았지만 청원경찰의 임용절차, 근로실태 등을 종합하면 웰리브는 사용자의 노무관리를 대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웰리브가 근무편성과 직무교육, 승진 등 근태관리를 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주로서 전자우편, 카카오톡으로 업무지시와 보고를 받고 결재, 매월 정기교육을 진행한 점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럼에도 웰리브와 체결한 경비용약계약을 이유로 청원주로서 대우조선해양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고’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대우조선해양은 “청원경찰들과 근로관계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들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청원경찰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는데도 지난 4월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원경찰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청원경찰법에 해당하는 면직 사유도 없다”며 “그럼에도 대우조선해양은 4월1일 이후 이들이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로 출입하려고 하자 통제하는 등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관할 경찰서에 청원경찰들의 면직 사실을 보고 했다.

이에 지노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이들을 해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위반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법률원 법무법인 ‘여는’은 경남지노위의 이번 판정에 대해 “근로계약관계 법리를 제대로 해석한 것이며, 청원경찰의 근로관계와 해고 법리 판단의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판정은 도급업체 근로자로 전락해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청원경찰 노동자들에게 매우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즉각 이행해 청원주로서, 사용자로서, 국가중요산업시설 경영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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